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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좋은정보

4대보험 특별감면 신청방법

by KW 2020. 4. 2.

최근 코로나 바이러 스로인 해 4대 보험 관련에 대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과 기업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4대 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특별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 많은 글을 다룰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입이 없어서 원래 보장받아야 할 4대 보험 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 일시적으로 보험료 특별감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하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대상에게 3개월간 30퍼센트를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경우 6개월간 30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간 납부유예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특수고용형태일 경우 사업장에서 50퍼센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가 50퍼센트로 납부유예이죠. 여기서 특수형태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특수형태의 고용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에 해당이 됩니다. 방과 후 강사, 가사도우미, 방문판매업자 등 자영업자의 성향이 강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피고용자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

위와 같은 총괄표대로 혜택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감면 혜택과 납부유예 혜택, 즉 각각 다른 혜택을 지원하는 보험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납부유예일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 스로인 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이런 정보까지 모른다면 정말 낙담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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