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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by KW 2020. 3. 25.

 

다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 혹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망할 확률이 크다고 하죠? 1년에 거의 8할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할 경우, 힘든 건 물론이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제도의 자격은 어떻게될까요? 자영업을 홀로 하시는 분 기준 최대 49명까지의 인원(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면 고용안정 및 지업 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실업급여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씩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안 하는데 악의적으로 이런 급여를 챙겨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가입을 할때는 고용안정 및 지업 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2012년 1월 22일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급여에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연장급여 등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이주비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실업급여제도는 보험이기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준보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기준보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외부적요인으로 소득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보수는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표

여기서 보험료는 위에 등급표를 보고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 입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퍼센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퍼센트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60%입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총 2.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예를 들어 2019년 이후인 5등급(2,860,000원)을 기준보수로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는 1,716,000원(2,860,000*0.6)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해야 되는 보험급은 64,350원(2,860,000*0.0225)입니다. 

기준보수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등급표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실업급여 또한 다르겠죠?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 통지서로 통보가 올 겁니다. 여기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제출서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인터넷 웹사이트나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웹사이트 링크를 두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번호

 

구직급여의 경우 사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려워져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재취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은 적자가 지속되거나, 현재 같은 자연재해(코로나 19등)등이 이유가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도 마찬가지로 기준보수의 60퍼센트이며 실업급여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보험료 또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 2등급 기준 1만 원 이하에 보험금을 내고 7개월 동안 최대 870만 원 이상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피를 말리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가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하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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